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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의 경우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올해 11월부터 민영주택에 한하여 미혼인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단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 즉 25평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의 추첨물량에 대해서도 1인 가구도 청약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단계 우선공급과 2단계 일반공급에는 소득기준이 있지만, 3단계 추첨제에는 소득요건미반영이 되어있어서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1인가구 추점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최대160%이하인자”에게 공급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이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7 이나 청년정책과 044-207-3638로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지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이하가구는 96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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